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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벤츠 전시장, 농지 불법 전용해 주차장 사용…8년째 '불법 행위'
농지 374㎡에 야자매트 깔고 차량 10여 대 주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HS효성더클래스 메르세데스 벤츠 천안 전시장. 지목 '전(田)'인 농지 374㎡(약 113평)를 농지전용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노란선 안쪽은 성성동 336-80번지(195㎡)와 336-82번지(179㎡) 두 필지 모두 지목이 '전(田)'으로 농지다. /정효기 기자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HS효성더클래스 메르세데스 벤츠 천안 전시장. 지목 '전(田)'인 농지 374㎡(약 113평)를 농지전용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노란선 안쪽은 성성동 336-80번지(195㎡)와 336-82번지(179㎡) 두 필지 모두 지목이 '전(田)'으로 농지다. /정효기 기자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위치한 HS효성더클래스 메르세데스 벤츠 천안 전시장이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토지는 성성동 336-80번지(195㎡)와 336-82번지로, 지목은 '전(田)'이다. 총 374㎡(약 113평) 규모의 이 농지는 A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HS효성더클래스가 임대해 농지전용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26일 <더팩트> 취재 결과, 해당 토지는 천안시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사진과 현장을 확인해 보니 해당 전시장은 2018년부터 농지 바닥에 야자매트를 설치해 차량 10여 대를 주차하는 방식으로 불법 전용해 온 사실이 파악됐다.

인근 주민들은 "주차장 바닥을 포장하지 않고 야자매트를 깔아둔 모습이 의아했는데, 결국 농지를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기업 전시장이라 단속이 허술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HS효성더클래스 메르세데스 벤츠 천안 전시장. 지목 '전(田)' 농지 374㎡(약 113평)에 야자매트를 깔아 농지전용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HS효성더클래스 메르세데스 벤츠 천안 전시장. 지목 '전(田)' 농지 374㎡(약 113평)에 야자매트를 깔아 농지전용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효기 기자

해당 토지는 과거 이면도로로 사용되다가 2021년 폐지되면서 '농지'로 남았다. 인접 토지는 대지와 도로로 변경됐지만, 문제의 토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 여전히 농지로 등록돼 있다.

농지법 제34조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제5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50%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상적인 절차는 사업계획서 제출과 지자체 심사,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준공 후 지목변경 신청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벤츠 천안 전시장 측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농지를 장기간에 걸쳐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해 온 것이다.

벤츠 천안 전시장 관계자는 "임대 사용 중인 해당 토지가 농지인 줄 모르고 주차장으로 활용했다"며 "앞으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가 농지(전)로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법 위반"이라며 "현장을 확인하고 사실조사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농지에서 불법 행위가 8년째 이어지고 있어 책임 규명과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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