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72명(체납액 총 175억 원)의 명단을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개인·법인이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총 86명으로 체납액은 47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66명(34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20명(13억 원)이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이다.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세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에서도 지방세정보 메뉴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납부 회피가 지속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