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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존엄한 삶의 마무리…지역민 접근성 향상

건양대병원 전경 /건양대병원
건양대병원 전경 /건양대병원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건양대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제도다. 시민들이 보다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에 건양대병원이 신규 지정되면서 지역 의료기관을 통한 이용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본인이 임종 상황에 놓였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 등에 대해 미리 작성할 수 있다.

작성 시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문 상담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결정해야 한다. 작성된 의향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배장호 건양대병원 의료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하려는 분들이 보다 쉽게 상담받고 등록할 수 있도록 병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돼 법적 효력을 갖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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