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는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어업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사천만·강진만 일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일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방문해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남강댐이 대량 방류되면서 사천만·강진만 해역에 초목류 등 육상쓰레기 3000여 t이 유입되고 민물로 바닷물 염분이 낮아져 어업활동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피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어업을 재난 대상에 포함하는 복구 규정 개정, 댐 방류로 인한 어업손실지원금을 확대하는 관련 시행령 개정, 육상쓰레기 해상 유입 사전 차단시설 구축, 해양쓰레기 수거선 건조 국비 지원,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유입 피해 조사·보상을 위한 '댐 방류로 인한 어업 피해 대응 특별법' 제정 등 5대 대책을 제시했다.
이상훈 도 해양수산국장은 "반복되는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마을어업 재난복구 포함과 어업손실 지원금 상향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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