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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차 접수
17~19일…연 최대 150만 원 지원

전북 전주시청사 및 별관(왼쪽). /전주시
전북 전주시청사 및 별관(왼쪽). /전주시

[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 전주시는 오는 17~19일 '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2차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임차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연 최대 150만 원(최대 연 3%)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 7년 이내(2018년 1월 1일 이후)의 신혼부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전주시에 동일 주소로 주민등록을 둔 경우 △2025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한 주택(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에 실제 거주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접수기간 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수와 부부 합산 연소득,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매입·전세)주택 거주자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유사 지원사업 참여 세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공식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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