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7일 천안시에 따르면 해당 특별법은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례도 1년 이내(2026년 10월 23일까지) 재심의 신청이 가능해졌다.
특히 기존에 기각된 사례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과성 추정을 반영한 완화된 판단 기준이 적용되면서 피해구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국내에서 지난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현재까지 천안시에는 총 1140건의 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298건은 보상이 결정됐고 859건은 기각됐다.
피해보상 신청은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시·도의 검토를 거쳐 질병관리청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된다.
자세한 제도 변경 사항과 신청 절차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천안시 감염병대응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기 천안시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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