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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홍준표 전 시장 정보 무조건 감추다가 잇단 패소
정보공개 일단 거부한 뒤 소송 벌이는 행태 되풀이
행정력·세금 낭비 지적 잇따라


대구시청 동인청사 / 더팩트DB
대구시청 동인청사 / 더팩트DB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시가 홍준표 전 시장과 관련한 시민단체·언론사 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가 행정소송에 잇따라 패소해 행정력 및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대구시가 전임 시장에 대한 예우 차원을 떠나 시민들에게 당연히 공개해야 할 출장비, 행사 비용 등을 행정소송에 패소하고 어쩔 수 없이 공개하는 행태를 되풀이해 ‘은폐 행정’ '보은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구지법 행정2부는 지난 6일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시를 상대로 홍 전 시장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등 해외 출장 관련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대구시가 선고를 앞둔 지난달 23일 대구참여연대에 홍 전 시장의 해외출장 6건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전달하고 소송을 포기했기 때문에 내려진 것이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재판부가 재판 과정에서 홍 전 시장 해외출장 자료를 두고 ‘비공개 사유로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를 여러 차례 언급하자 대구시가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것"이라며 "대구시가 애초에 정보를 공개했으면 소송까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세금만 낭비한 꼴"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대구시는 소송비용 275만 원과 원고 측인 대구참여연대의 소송비용 400만 원대(추정) 등 모두 700만 원 정도의 돈을 물어주게 됐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7월 홍 전 시장 주도로 열린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자료를 비공개했다가 대구경북독립언론 뉴스민 기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해 100만 원을 물어줬다.

대구고법은 판결문에서 "대구시가 반복적으로 2023·2024년 공무원 골프대회 예산 지원 근거 문서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밝혀 1심에 이어 또다시 대구시의 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시는 1·2심 변호사 비용과 원고 측 변호사 비용, 배상금 등 1000만 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썼다.

또 대구경실련은 지난 9월 공무원 골프대회와 관련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한 대구시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또한 대구시가 배상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 대구시가 시민단체·언론사 등의 홍 전 시장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가 행정소송 중이거나 소송을 앞둔 사안은 소송사무 관련 비용 자료 건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관련 자료 건 등이 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시장 출장비나 골프대회 비용 보조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썼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마땅하지만 홍 전 시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두들 조심스러워한다"면서 "현 대구시 간부들이 홍 전 시장 재임 시절 임명됐기 때문에 ‘의리’를 지키려는 경향과 아직도 홍 전 시장의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홍 전 시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구시의 정보공개 행정은 반복적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해왔다"면서 "정보공개제도가 행정기관의 ’버티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행정공개 제도를 전면 재점검하고 모든 공공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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