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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하천 시민 품으로…천안시의회, 조례안 최종 확정
친수공간 조성·지역상권 연계로 도심하천 활용 가치 높여

천안시의회가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을 최종 확정한 뒤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천안시의회가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을 최종 확정한 뒤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가 도심하천을 시민의 휴식처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천안시의회는 6일 열린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심하천을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고, 도시 경관 및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도심하천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는 김강진 의원의 주재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그간의 현장점검과 부서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조례안의 실효성과 시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 없이 제정을 결정했다.

특별위원회는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후속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병하 대표의원은 "도심하천이 단순한 수변 공간을 넘어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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