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경찰청은 370억 원 상당의 사이버사기범죄 피해금을 세탁(은닉)한 40대 A씨 등 21명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1년간 투자빙자사기, 주식 리딩방 사기 등 각종 사이버사기 피해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세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표 발행 및 코인 거래로 상선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방법 외에도 정식으로 상품권 업체를 개설해 실제 거래를 가장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경찰은 세탁(은닉)된 피해금을 추적하기 위해 800여 곳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1300여 개의 코인 지갑을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 자금세탁조직의 세탁금액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에게 자금세탁을 의뢰한 사기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신재생 에너지 등 유망사업 투자나 연예인·유명인·전문투자자를 사칭한 광고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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