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올해 예산기준 환산 시 24억 7000만 원 상당

[더팩트 | 고창=곽시형 기자] 전북 고창군이 한빛원전의 방사선 위협과 관련해 매년 20억~30억 원의 국비를 보통교부세로 지원받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고창군 등 원전에 인접하나 관할구역 등의 문제로 세액배분에서 제외된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고창군은 내년부터 24억 7000만 원 정도를 매년 지원받어 주민 방사선 피해 보호대책 등 다양한 지역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는 한빛원전 소재지인 전남 영광군이 65%, 전남도가 15%, 나머지 20%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전남 장성·함평·무안 등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받고 있다.
영광군은 원전세로 한 해 240억 원가량을 받지만, 고창군은 같은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음에도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번 규정 개선은 심덕섭 고창군수와 윤준병 국회의원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 윤 의원은 지난해 2월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며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자치단체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심 군수는 지난 9월 ‘원전제도 개선촉구 기자회견’과 ‘행정안전부 방문’, ‘100만 주민서명운동 챌린지 참여’ 등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주민안전대책 확보 등에 노력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고창군을 비롯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지원 대책이 담긴 개선방안이 시행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준위방폐장 등 원전 영향권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고창군과 주민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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