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장난 아닌 폭력"…재발 방지책 요구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지난달 대구 수성구의 한 여고에서 학생이 살충제인 에프킬라를 뿌린 귤을 교사(여·기간제 교사)에게 건넸고 교사가 이를 먹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대구교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이 교사는 학생이 준 귤을 아무 의심 없이 먹은 뒤 다른 학생을 통해 귤에 살충제가 뿌려진 사실을 전해 듣고 극심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교사는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휴가를 낸 뒤 열흘 가까이 출근하지 못했다.
학교 측은 동부지역교육활동보호위원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를 제출했고, 지난 16일 보호위원회가 열려 학생이 에프킬라를 뿌린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심의했다.
지난 22일 보호위원회는 '교사에 피해가 있었고 학생은 교권을 침해했다'는 심의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학생이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위원회는 이 학생이 '장난 삼아 한 짓'이라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고 정황상 교사에게 가해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학생과 교사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사는 현재 가해 학생과 원만히 잘 지내고 있으며 수업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대구교원노조는 이날 '학생의 장난이 아니라 폭력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보호위원회가 '가해 목적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현장의 교사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며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판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구교원노조는 "보호위원회는 '가해 목적성' 판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당 사건을 전면 재조사할 것과 대구교육청은 교사에 대한 신체적 위해 행위는 형사 고발 병행 및 직원 조사를 의무화해야 하며 교사 안전보호 매뉴얼을 강화하고 현장 교사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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