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대포통장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꾸어 조직에게 전달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통장 모집 총책 A 씨 등 5명을 전기통신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계좌번호 등을 넘긴 7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관리총책인 30대 A 씨와 40대 B 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카페 통장 모집 광고를 통해 알게 된 C(30대) 씨 등 3명에게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모집하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모집된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22명의 피싱범죄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14억 3500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피싱 조직에게 전달,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접수, 통장 명의 대여자 진술과 탐문 수사,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7명을 검거하고 추가 명의 대여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중 대포통장에 남아 있는 5억 4000만 원을 동결하고 기소전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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