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지난 5월부터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실시해 48개 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총 2억 6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탈세 방지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2023년 기준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기존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해 그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의미한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돼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천안시는 주식 변동이 있었던 157개 법인 중 천안시에 부동산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세 자료를 제출받아 과점주주 요건 충족 여부와 취득세 신고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시는 이번 조사 외에도 최근 3년간 과점주주 관련 취득세 등 총 3억 9500만 원을 추징했다.
김미영 천안시 세정과장은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탈루 세원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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