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 전주시는 내달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던 종이고지서 대신 카카오톡을 이용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차량 소유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별도 신청 없이 카카오톡 본인 인증과 동의 절차만 거치면 과태료 확인부터 납부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는 그간 차량등록원부상 주소로 우편 발송되던 종이고지서가 폐문부재나 주소 불명, 배송 지연 등의 이유로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왔다고 판단,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전자고지서가 도입되면 고지서 발생 기간을 기존 7일에서 2일로 줄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종이고지서 제작과 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전자고지는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 휴대폰 번호가 등록된 경우에만 발송할 수 있다.
또한 유선전화번호로 등록된 법인·사업자 명의 차량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번 전자고지는 과태료 금액이 20% 감경되는 사전부과 고지서에 한해 시행된다.
시는 시범운영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는 열람 여부와 관계없이 종이고지서를 병행 발송하고 내년 1월부터는 카카오톡 알림을 열람한 경우에 우편 발송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를 열람하지 않을 경우, 기존과 같이 우편 고지서가 발송된다.
전주시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자고지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종이고지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정부는 국민편익 증진과 행정업무 혁신을 목표로 전자정부서비스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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