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법인 사후관리 통해 공평과세 실현 앞장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올해 10개월 만에 지난해 세무조사 실적을 초과 달성했다.
특히 대부분의 실적이 시 자체 세무조사 역량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22일 고양시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비롯한 다방면의 조사를 통해 지난해 최종 77억 원 대비 23억 원이 증가한 100억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30%가 증가한 것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1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총 100개 법인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재 세무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74개 법인을 조사했으며 발굴 금액은 66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최종 33억 원 대비 100% 증가한 실적이며 현재 조사 진행률이 74%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 다년간 시 자체 세무조사로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특히 숙박업 위탁 운영을 가장한 사실상 법인의 지점 운영 등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세무조사를 통해 약 20억 원의 취득세 탈루액을 추징했다.
시는 또 정기 세무조사 외에도 자체 기획조사 과제를 발굴하고 경기도와 합동 기획조사를 병행하는 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숨은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획조사는 1대 1 법인 세무조사와는 다르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취약 분야를 도와 시·군이 함께 기획 분석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탈루 혐의가 있는 대상자를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지방세 과세누락을 방지하는 등 지방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빈틈없는 세원관리에 최적화된 조사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취약 분야 과제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부담부증여 사후관리 △과점주주 간주 취득 등 1467건을 조사해 약 3억 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시는 성실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감면받은 법인의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법인이 취득한 588건의 감면 부동산에 대해 감면 요건 적정 여부를 조사해 약 31억 원의 지방세를 추가로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1억 원 대비 48% 증가한 금액이며 이미 전년도 최종 징수 금액(24억 원)을 뛰어넘는 성과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재정자립도와 세입 기반이 열악한 현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며 "남은 기간에도 체계적인 세입 관리로 공평과세와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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