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불법 쿠데타인데 도청 폐쇄? 단호히 거부"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7분에 (계엄을) 선포했고요. 11시 20분 경기도청 봉쇄 지시가 왔습니다. 저는 단호히 거부하고 이것은 불법 쿠데타라고 정의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12·3 계엄 당시 상황을 묻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의 질의에 이런 소회를 밝혔다.
한병도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행정안전부는 시·도청사 출입 통제와 폐쇄를 지시했다. 경기도는 다수 시·도와 대응이 달랐다"며 당시 왜 다르게 대처했는지를 물었다.
김동연 지사는 "(계엄) 요건과 절차도 안 맞아 거부했다"며 "시·도별 대응의 차이는 아무래도 지사나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지방공무원들은 행안부에 상당히 순응적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상식 있는 일반 국민이라면 불법 계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보고 받은 즉시 거부하고 봉쇄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은 "아주 높게 평가한다. 지방공무원법 제49조도 직무상 명령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내용일 때만 복종의무가 발생한다"며 "김 지사의 결정은 법률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당했다. 자치단체장들에게 이런 내용이 공유되고 교육도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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