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지난 15~16일 소방서, 경찰서 등의 지원 인력을 포함한 총 102명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 허가 없이 무단 건축된 건축물 1개 동을 전면 철거하는 등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13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의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집결지 내 행정대집행 대상 82개 동 중 부분 철거를 포함해 정비된 건물은 △행정대집행 실시 32개 동 △건축주 자진시정 38개 동 △시 매입 철거 8개 동 등으로 총 78개 동이다.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처분이 보류됐던 위반건축물 가운데 소유자가 확인된 6개 동이 행정대집행과 건축주 자진 철거를 통해 추가로 정비됐다.
시는 그동안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 총 13차례 걸친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불법 성매매업소 용도변경 위반 행정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해 왔다.
그 결과 지난 7월 용도변경 위반 행정처분 당시 16개소였던 성매매업소가 처분 이후인 10월 현재 건축주 자진 폐쇄 등으로 10개소로 감소하며 집결지 폐쇄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매매집결지 공간 전환 계획과 연계해 불법 영업 업소에 대한 용도변경 위반 행정처분과 행정대집행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집결지 폐쇄를 통해 이곳을 시민들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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