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불법 어업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들과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도는 이달 말까지 어업 질서 확립과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과 함께 '불법 어업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으로, 전북도를 비롯해 3개 시·군이 협력해 추진되는 것이다. 도 어업지도선 1척과 시·군 지도선 3척, 어업감독공무원 20여 명이 투입돼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 진행 중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선의 불법조업 △허가 외 불법 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 어업질서 위반 행위다.
특히, 타 시·도 어선이 전북 해상 경계를 넘어 불법조업을 하는 도계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여 전북 어업인의 소득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여기에 어업허가 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할 예정이다.
전북도 수산정책과 관계자는 "가을철은 연중 어업 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인 만큼 불법 어업이 성행한다"며 "이번 불법 어업 집중관리 기간을 통해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지속 가능한 어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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