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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형 재산 상속받으려 아버지 살해한 30대 징역 27년
CCTV 사각지대서 미리 준비한 옷 입고 들어가 범행
친형 살해 혐의로도 기소


부산지법 전경 /더팩트 DB
부산지법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사망한 친형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6일 새벽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60대)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과거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권고사직을 당한 뒤 무직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29일 친형 C(40대) 씨가 갑자기 숨졌고, A 씨는 아버지가 상속권을 포기하면 형의 재산을 1순위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 씨는 아버지에게 상속권 포기를 유도했지만 응하지 않는 아버지와 불화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시 증거물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골목길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신발을 신은 상태로 피해자 집에 들어가 목장갑을 낀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뒤엔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현장을 벗어났고 피해자 동거녀에겐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등 알리바이를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조사 당시엔 A 씨가 혐의를 부인했으나 그 뒤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해 왔다"며 "다만 가종폭력과 외도 등을 일삼은 피해자에 대한 원망 등으로 10년간 연락 없이 지내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고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는 반인륜적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이 범행 관련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C 씨를 사망하게 했다는 진술이 있어 검경은 보강 수사를 거쳐 살인에 대한 정황을 확보해 최근 친형 살해 혐의로도 기소했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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