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법인자금으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한 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업체 법인자금 300만 원을 빼낸 뒤 자신의 명의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당초 법인명의로 300만 원을 기부했으나 후원회 회계책임자로부터 법인 자금으로는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반환받은 당일에 이 자금을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것으로 후원회 회계보고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제31조)에는 누구든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개인의 명의로 기부를 하더라도 그 자금의 출처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일 경우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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