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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모집
70세 이상 농업경영주 등 최대 12명까지 고용 가능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오는 28일까지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천안시는 농촌의 고령화와 만성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번 모집은 업무협약(MOU) 체결,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 유학생 부모 초청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은 본국에 거주 중인 가족이나 친척을 대상으로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초청 범위가 기존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축소된다.

모집 대상은 천안시 관내 농가 및 농업법인으로, 농업경영주의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미취학 아동을 양육 중인 농가, 다자녀 가정, 장애인 농가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돼 최대 12명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고용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당 3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적정한 숙소 제공과 함께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외국인계절근로자형) 가입이 필수다.

신청은 농가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현재 천안시에는 약 35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무 중이며, 시는 근로환경 점검을 통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명열 천안시 농업환경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많은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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