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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항소심 벌금 130만 원 선고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서 기각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일 김 구청장에 대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구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요청을 받고 모두 16회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338여만 원을 자신의 미신고된 계좌에서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제49조 위반)를 받는다.

또 2022년 4월 24일 국민의힘 부산시당 후보자 자격심사비용 300만 원을 회계 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는 자신의 계좌를 통해 송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제47조 위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은 2006년 한 차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제49조 위반에 벌금 100만 원을, 제47조 위반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김 구청장에 대한 당선은 무효가 되며 선거 비용 또한 반환해야 한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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