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의 내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 148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 320원)의 109.4% 수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만 9320원(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수원시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3600여 명이다.
서종창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은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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