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현직 시장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중순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여 명에게 30여만 원어치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등이 선거구민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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