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29일부터 이틀간, 귀성객 등 많은 인파가 몰리는 전철역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장치 설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카메라 사전점검은 두정·쌍용·성환·직산역 등 관내 4개 전철역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공중화장실 내 천장, 환풍구, 조명기구 등 불법 장비 설치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정밀 점검을 벌인다.
최근 사례를 보면 지난해 말 서울 지하철역 화장실 환풍구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시민 신고로 범인이 현장에서 검거된 사건을 비롯해, 천안에서도 직장 화장실과 공장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찰은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가 증가하면서 국민 체감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점검은 유사 범죄 예방과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남희 천안서북경찰서장은 "경찰 역량을 총동원한 선제적인 조치로 천안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