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0월 30일 기일까지 의견 제시 요청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 유일의 동물원 '삼정더파크' 운영사가 부산시를 상대로 청구한 500억 원대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 원고·피고 모두 합의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민사6-3부(김정환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해당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부산시 측은 "대법원은 사실상 민간인 소유 부지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지만 여러 문제가 많다"며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합의 등 원만히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원고인 KB부동산신탁 측은 "2012년 맺었던 협약 내용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포함돼 있었다"면서도 "원고 측도 합의 의사는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10월 30일까지 양측이 합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삼정더파크 운영사인 삼정기업은 KB부동산신탁과 지난 2020년 6월 부산시를 상대로 매매대금 500억 원과 운영비를 합쳐 504억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012년 부산시가 삼정기업 등과 체결한 '더파크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서'에 나오는 매입 의무 이행을 촉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부산시는 적자 때문에 경영난에 처한 삼정기업에 동물원 운영을 맡기면서 협약서를 체결했고 '운영사가 매각 의사를 보이면 최대 500억 원으로 동물원을 매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이후 삼정더파크는 2014년 4월 개장했지만 적자가 지속됐고 3년 뒤인 2017년 한 차례 연장 운영에 합의했지만 지난 2020년 4월 2차 운영 만기일을 앞두고 운영 포기 선언과 함께 폐업했다.
삼정기업 등은 과거 맺은 협약을 근거로 부산시에 동물원을 사들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부산시는 매입 대상 부지에 민간인 땅 등 사권(私權)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삼정기업 측은 민사소송까지 진행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매입을 거부한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일부 파기환송을 선고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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