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을)이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피해자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전자장치 부착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더라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알리거나 자료를 제공할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피부착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 △접근 사실과 관련 수신 자료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위험 상황을 즉각적으로 인식하고 경찰 신고·대피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안전 확보와 재범 방지 효과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취지다.
김기표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는 매 순간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며 "국가가 앞장서 피해자가 자기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더 이상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비극을 막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피해자가 두려움이 아닌 안전 속에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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