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함안=이경구 기자] 경남 함안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닭·오리 등 모든 가금류의 방사 사육을 전면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2일 발령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행정명령의 하나로 재난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지 기간 동안 마당·논·밭 등 야외에서 가금류를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은 동절기 동안 11개 행정명령을 추진 중이며 상황에 따라 금지 기간은 내년 3월 이후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안문준 함안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함안 인근 야생 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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