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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정명근 시장 폭행 사건 '무관용 원칙' 대응"
민·형사상 법적 조치…공직자 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도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는 "정명근 화성시장 폭행범의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화성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가해자는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특별계획구역 부지를 매입한 뒤 토지개발로 사업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지속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민원을 제기한 부동산 업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 이익 예상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사회환원인 공공기여금 부담을 회피·면탈하려고 공직자에게 상습으로 폭언·협박·갑질을 일삼은 악성 민원인"이라고도 했다.

시는 경찰 수사와 함께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공직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약속했다.

시는 이와 함께 "일부 언론이 악덕 부동산 업자와 유착해 시와 공직자들을 향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허위사실 유포 언론 △패륜적 사이비 매체 △유언비어 확산 SNS 계정과 공유·댓글 작성자 등을 상대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11시 40분쯤 화성시 정남면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기관장 오찬간담회에서 한 민원인이 정명근 시장을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정 시장은 인대 파열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가해자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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