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주=김종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무·배추 등 추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각종 융자·보조 사업 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가 바뀌면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낮은 인식으로 제때 신고하지 않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전북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했다.
1~3월에는 마늘·양파, 4~6월에는 하계작물, 9~10월은 추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해 전국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변경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이 되며, 내년부터는 실제 직불금 삭감이 적용될 수 있다.
전북 농관원은 올해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하면서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민욱 지원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배 품목이나 농지가 바뀌면 이번 정기 변경신고 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경신고는 전북 농관원 사무소 방문·전화, 콜센터, 농업경영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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