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도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유린 사건'의 희생자 유해 187기를 공동묘지 단 30㎡ 공간에 합장하기로 해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반 헌법적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21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치유와 화해연대) 등에 따르면, 도는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 37-1 옛 선감학원 공동묘역(2400㎡)에서 발굴된 희생자 유해 187기를 인근 일반공동묘지로 합장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선감학원 희생자 암매장 추정지에서 발굴조사를 벌여 유전자 감식 등을 거쳤다.
하지만 합장하려는 공간이 30㎡에 불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강신하 ‘치유와 화해연대’ 변호사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배하는 ‘동물 살처분’과 같은 조치"라며 "인권유린의 상징인 암매장터의 흔적을 없애 경기도가 범한 과거의 잘못을 감추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경기도가 강행한다면, 공사 중지 가처분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진희 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팀장은 "경기도가 죽어서도 제대로 죽지 못하는 이분들을 다시 무명의 낯선 곳에 묻으려 한다"면서 "진심으로 선감학원 문제를 마주했다는 도지사의 조치라고는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는 현행법상 일반 공동묘지에 안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세대 이상 주거밀집지역 500m 이내에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암매장터에는 묘지를 조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암매장터 인근에는 현재 120여 세대가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러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해명했으나 '화해와 연대' 측에는 다음 달 안치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 1941년 10월 조선총독부 지시로 설립돼 1982년까지 운영된 곳이다.
부랑아 교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제는 전쟁과 강제노역에 동원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한다.
이곳으로 강제 연행된 4700여 명이 넘는 아동·청소년은 굶주림, 노역, 폭언·폭행 등의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공식 사망자는 24명으로 기록돼 있지만 830여 명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유해 발굴, 옛터 보존 등 9가지 권고를 내렸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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