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유산 포괄하는 예방·대응 등 전 과정 규정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7일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국가유산재난안전법)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한 법안은 잦아지는 수해·산불·지진 등 기후 위기 속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지켜내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 관리 부재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국가유산재난안전법은 현행 제도의 경우 '문화유산' 중심 규정에 머물러 '자연유산'과 '등록문화유산'의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국가·지자체 협력 기반의 재난 안전 시책 마련 △기후변화 영향평가 △재난 안전 실태조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유산 돌봄센터 운영 등이다.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관리 체계가 골자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 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사업 종료 후 실적 평가와 이행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보조금 지원 사업 성과 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교육 지원 △성과 관리 전담 기관 지정 근거 등을 신설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박수현 의원은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유산 보전 체계를 확립하고, 책임 있는 성과 관리를 통해 지역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겠다"며 "두 건의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