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양영자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4세 이하 부모를 일컫는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양 의원은 오는 22일 진행되는 대덕구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부모 가정을 위해 △학업·교육 지원 △직업훈련·체험, 진로상담 지원 △생활·주거·의료 등 복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또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양영자 의원은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 양육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하는 청소년부모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사회적응을 돕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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