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에서 성립률 94%를 기록하며 5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성과를 올렸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도는 올해 상반기 가맹점주와 본사의 분쟁조정 사건 61건을 접수해 59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45건(94%)을 조정해 합의를 이끌었다.
도는 2022년부터 매년 1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생업에 종사하는 도내 가맹점주와 본사는 기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있는 서울에서 분쟁조정을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가까운 도청에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도는 법 위반 판단이나 제재보다 ‘거래 관계 회복과 상생’에 중점을 두고 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상반기 기준으로 평균 36일 만에 94%의 성립률을 달성했다. 법정 처리기한은 60~90일, 전국 평균 성립률이 약 78%인 점을 고려하면 고무적인 성과다.
도는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피해상담과 교육도 하며 도내 불공정 피해 예방과 대응까지 종합 지원하고 있다.
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의 피해상담과 분쟁조정을 하고 있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분쟁조정은 하루하루 시급한 생계형 문제가 대부분인 가맹점주와 본사 사정에 맞춰 신속하게 운영한다"며 "분쟁 당사자 간에 최선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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