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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학교 주변에 성기구 취급업소·신변종업소 등 불법 시설 증가"
폐기물 시설 131곳·신변종업소 40곳·성기구 취급업소 6곳
문 의원 "청소년 보호 정책의 허점 드러내는 심각한 문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문정복 의원(오른쪽)./국회=남윤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문정복 의원(오른쪽)./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은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 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 시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16일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03곳의 유·초·중·고등학교 근처의 불법 금지 시설이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하지만 실태를 보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폐기물 처리 시설이 131곳으로 가장 많았고, 신변종업소 40곳, 성기구 취급업소 6곳, 노래연습장 4곳, 숙박업 2곳 등이 영업 중이었다.

특히 신변종업소와 성기구 취급업소는 2023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변종업소는 2023년 34건에서 2024년 40건으로 증가했으며, 성기구 취급업소 역시 1건에서 6건으로 급증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해치는 업종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 시설은 경북이 6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44곳 △광주 28곳 △경기 18곳 △부산 11곳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전북·대전·울산·강원·제주에서는 단 한 곳도 확인되지 않았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 주변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이라며 "특히 성기구 취급업소와 신변종업소의 증가는 청소년 보호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교육부와 지자체가 합동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시설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소년이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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