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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육종영 의원 대표발의
틀니에서 임플란트까지 지원 확대…치료 접근성·실효성 강화

육종영 천안시의회 의원이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육종영 천안시의회 의원이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에 더해 임플란트 시술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보다 임플란트가 더 적합한 어르신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육종영 의원은 "고령사회에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닌 존엄한 노후 생활의 기본"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 어르신은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다. 시술비는 의료기관이 시에 직접 청구해 어르신에게 별도의 비용 부담은 없다.

천안시 관계자는 "어르신의 구강 상태에 맞는 치료를 선택할 수 있어 보다 현실적인 맞춤형 건강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시행에 앞서 의료기관과의 협약 체결, 시술 기준 마련, 예산 편성 등 준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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