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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택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비율 상향…복지시설도 포함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더팩트|성남=김원태 기자] 경기 성남시는 일반 가정의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고 12일 밝혔다.

성남시는 최근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주거전용면적 86~130㎡ 주택의 노후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율을 종전 30%에서 70%로 올렸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은 최대 지원금 180만 원 한도에서 공사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은 종전대로 공사비의 90%를, 61~85㎡는 공사비의 80%를 각각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 사회복지시설은 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지원금(18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올해 2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중이며, 지난달까지 77가구에 8700만 원의 녹슨 수도관 공사비를 지원했다.

공사비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전용면적 130㎡ 이하 주택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아연도강관으로 만든 수도관을 사용하거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물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수도→민원서식), 공사비 견적서, 수질검사 성적서 또는 아연도강관 촬영 사진 등을 성남시청 5층 수도시설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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