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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고의 교통사고 4억대 챙긴 일당 검찰 송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피의자 차량이 고의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피의자 차량이 고의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피의자 11명(남 8, 여 3)을 검거, 이 중 주범 A씨(30대, 남)를 보험사기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원·안산 일대에서 주로 렌터카를 이용해 진로변경 차량 등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총 63회에 걸쳐 4억 30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는 수사 의뢰를 받고, 피의자가 사용하는 금융계좌를 압수·분석하는 한편 통신수사와 블랙박스 영상 감정 등을 통해 보험금 사용처와 사고경위를 추적해 당초 의뢰 받은 8건을 포함해 총 63건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주범 A씨는 총 63건의 범행에 모두 가담했는데 많게는 한 달에 6차례의 고의 사고를 유발한 경우도 있었다. 단일 사고로는 최대 4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의 교통사고 대부분이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발생했는데, 교차로 내 진로변경 사고가(39건, 61.9%) 가장 많았고, 교차로 외 진로변경(18건, 28.5%), 신호위반(3건, 4.8%), 중앙선침범(1건, 1.6%) 순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행위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진다"면서 "끝까지 추적해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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