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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불법 축산물 판매업체 6곳 적발…9억 원대 무신고 영업도
축산물의 보관 기준을 위반해 냉장육을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는 모습./대전시
축산물의 보관 기준을 위반해 냉장육을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는 모습./대전시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불법으로 축산물 판매 행위를 벌인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전시는 여름철 축산물 부패·변질로 인한 식중독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였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약 9억 원 상당의 식육을 판매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B업체는 진열한 식육에 종류, 부위명, 이력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또 C업체와 D업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임에도 창고에 각각 42.1㎏과 23.6㎏의 식육을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E업체는 냉장 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고 냉동창고에 식육을 보관했으며, F업체는 자체 가공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정해진 주기(9개월 1회 이상)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미신고 영업이나 자가검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축산물 규격 및 표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조사해 사법 조치할 방침이며,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도 의뢰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축산물 유통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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