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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자 천안시의원 "촉법소년 제도 한계…현실적 대응 시급"
김길자 천안시의회 의원이 제28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김길자 천안시의회 의원이 제28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김길자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8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청소년 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촉법소년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3년 집단폭행 사건 이후, 지난 7월 신부동에서 유사 사건이 또 발생했다"며 "가해자 중 일부가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은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키웠다"고 말했다.

이어 "2년 전 촉법소년 연령 하향 건의안을 발의했지만 사건은 반복되고 있다"며 "현행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안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 지원 체계를 운영 중이지만, 김 의원은 "형식적인 대책만으로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며 "학교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는 △위기 청소년 전담 TF 구성 △피해 학생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국회 건의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방치하는 것은 죄를 방관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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