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도심지 공공임대’ 사업과 관련해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화주택 신설, 주택도시기금 융자 조건 완화 등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전국 10곳을 선도사업지로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안양 소방경찰복합청사, 서안양우체국, 의정부우체국, 고양 일산우체국, 군포우체국 등 도내 5곳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노후 청·관사나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사와 함께 청년·서민 대상 공공임대주택, 수익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는 내용이다.
대표 사업인 안양범계 공공복합청사는 대지 3063㎡, 연면적 3만㎡ 규모로, 주민센터·소방서·지구대 등 공공청사와 함께 통합공공임대주택 24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도는 △무주택자 누구나 합리적 비용으로 장기 거주하는 ‘특화주택’ 신설 △주택도시기금 융자 조건 완화(금리 1.8%→1.0%, 한도 1억 1000만 원→4억 원) △참여기관 인센티브 확대(재건축비·특화시설비 국비 지원 등) △행정절차 간소화와 민관 합동 이견 조정기구 설치 등을 제시했다.
도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협력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게 지원할 방침이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도심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사업성을 높이고 참여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선도사업 조기 착수와 정부 협력 강화로 청년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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