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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연휴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 대체
10월 둘째 수요일 8일, 추석 당일 6일로 변경…노동자 휴식권 보장

경기 의정부시청사 전경./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청사 전경./의정부시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10월 첫 번째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대체 지정한다.

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통상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지정된 의무휴업일 중 10월 둘째 수요일인 8일을 추석 당일인 6일(월요일)로 변경한다.

이번 조치는 연휴 기간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명절 연휴 동안 보다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적용 대상은 코스트코 의정부점, 이마트 의정부점, 홈플러스 의정부점, 롯데마트 장암점 등 대형마트 4개소와 준대규모점포(SSM) 25개소다.

세부 내용과 점포 목록은 시 누리집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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