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 더불어민주당)이 5일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이전 제외 기관으로 묶였던 여성가족부를 세종 이전 대상으로 전환해 행정수도 건설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 의원은 "여성가족부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정책 완성의 마지막 단계"라며 "지금이야말로 미완의 과제를 마무리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는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로, 세종 이전을 통해 다른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업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정책은 지난 2005년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당시 외교·안보 부처는 제외됐고 여성가족부는 정치적 협상 끝에 서울 잔류가 결정됐다.
현재 대부분 중앙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한 상황에서 여가부만 서울에 남아 있는 것은 정책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여성가족부는 세종시로 이전해 타 부처와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과 맞물려 행정수도 위상을 공고히 할 전망이다.
강 의원은 "행복도시법 개정은 미래 행정체제 완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국민과 국회의 뜻을 모아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원민경 후보자는 "특별한 서울 잔류 이유가 없다"며 "추진 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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