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기자 등 출입증 소지자 출입 가능
혼란 초래한 대통령에 사과 요구도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 당시 인천시가 시청사를 폐쇄했다는 정치권의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의 청사 폐쇄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취했을 뿐 실질적인 폐쇄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계엄선포 직후인 12월 4일 0시 26분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의 청사 폐쇄 행정명령에 따라 '인천시청사 폐쇄 문자'를 언론사 및 직원 대화방에 올렸고, 이후 27분 뒤인 0시 53분에 '청사 폐쇄는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출입증을 소유한 공무원과 기자 대상 출입은 가능하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이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기 전에 발송한 문자이다.
또 시는 약 1시간 뒤인 오전 1시 40분에 "청사폐쇄는 행정안전부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폐쇄'가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는 메시지를 재차 발송했다.
인천시의 이같은 조치는 비상계엄 선포 해제(오전 4시 27분쯤) 전 모두 이뤄졌다.
강성옥 현 인천시 홍보수석도 대변인 직위였던 당시 입장문을 통해 "행정안전부 당직 총사령실은 유사시에 대비해 지자체 청사를 포함해 청사 출입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해 달라고 지시했다"면서 "실제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는 "여당과 일부 언론,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계엄 당일 시청사 폐쇄는 사실과 다르다"며 "행안부 지침(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안내한 것일 뿐 신분증을 소지한 공무원, 출입기자는 출입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늦은 밤 12시 가까이 된 시간에 출입문 폐쇄 또는 통제하는 건 의미가 없다. 평일 직원들이 퇴근하는 저녁부터 직원들이 출근하는 이른 아침까지 출입문을 폐쇄 또는 통제하는 게 정상이다. 다른 지자체도 똑같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당시 시청사 폐쇄는 없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천시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청사를 폐쇄하며 출입통제를 진행한 적이 전혀 없다"며 "국가 비상사태인 만큼 시민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의 주요 직위자들과 함께 긴급회의를 열어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는 시장으로서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대응이었다"고 말했다.

계엄 당일 인천시가 비상계엄령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들을 시간 순으로 살펴보면 유정복 시장은 계엄령 발령 직후인 오후 11시 20분 정무부시장, 시민안전본부장, 기회조정실장, 행정국장 등과 계엄령 선포에 따른 상황 파악 및 대책 점검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다음 날 새벽 0시 25분 강성옥 시 대변인이 기자실을 방문해 "유정복 시장이 무엇보다 지역 안전과 시민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와 함께 강조했다"는 내용의 긴급회의 결과를 전했다.
또한 당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시장은 계엄령 선포 다음 날인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국민과 정치권 그리고 국제사회에까지 큰 혼란을 초래한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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