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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수어 통역 업무협약 체결
9월 2일 제364회 임시회 본회의부터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29일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과 김은경 부안군 수어통역센터장 등이 청각·언어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의정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수어 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안군의회
29일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과 김은경 부안군 수어통역센터장 등이 청각·언어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의정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수어 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안군의회

[더팩트ㅣ부안=김종일 기자] 전북 부안군의회는 29일 부안군 수어통역센터와 수어 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안군의회 본회의 생방송 송출 시 수어통역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의정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은 "모든 군민은 동등하게 의정활동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각·언어장애 군민도 군정 현안을 더욱 가깝게 접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오는 9월 2일 열리는 제364회 임시회 본회의부터 수어통역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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