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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마처럼 얽힌 '대덕대 사태'…새 정부 교육부, 어떻게 처리할까
이사장 배임 혐의·총장 성폭행 논란·법인 사무총장 업무상 횡령 및 협박 혐의 '얼룩'

전국대학교수노조가 2024년 10월 24일 대전 대덕대 A 총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해당 학교 본관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총장과 B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 정예준 기자
전국대학교수노조가 2024년 10월 24일 대전 대덕대 A 총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해당 학교 본관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총장과 B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 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교육부 고위공무원 출신 대학 총장의 성추행 논란과 부부 사이인 이사장과 법인 사무총장의 각종 혐의 등으로 얼룩진 대덕대 사태가 국회로 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다시금 세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더욱이 최교진 전 세종시교육감이 이재명 정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그동안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교육부가 난마처럼 얽힌 대덕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대덕대 문제는 지역 사회에서 해묵은 일이 되어버렸으나 현재도 진행형이다.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에서 대학 구성원들은 조속한 해결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교육부의 입장 보류로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대덕대 문제는 대학 집행부와 관련된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도 쉽지 않다. 그 이전부터 구성원 간 갈등으로 조성된 일련의 사건들이 2022년부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사장, 남편을 총장 직무대리에서 재단 사무국장으로 임명

먼저 현직 이사장이 자기 남편을 이 대학 총장 직무대리에 앉히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2020년 대학 재단 이사장에 선임된 임모 씨는 남편인 이모 씨를 2022년 1월 2일 총장 직무대리에 임명했다.

현행 사립학교법 54조 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그 배우자와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당 대학에 총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사장 측은 "총장이 아닌 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기에 현행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자 대덕대 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은 2023년 10월 이 총장 직무대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수노조는 당시 이사회에서 실내 야구장을 건설하도록 의결한 3억 5000만 원을 집행부 측에서 야구장이 아닌 창고를 지었다고 주장했다. 실내 야구장이 아닌 창고에서 야구 연습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에 치명적이라는 게 교수노조의 주장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져 재판에 회부 됐으며 오는 9월 19일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임 이사장은 지난해 8월 총장 직무대리로 정년퇴직한 남편 이 씨를 올해 2월 1일 자로 법인 사무국장에 임명했다.

이를 두고 교수노조는 "이사장은 퇴직한 남편 이 씨가 당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공고 없이 재단 사무국장에 채용했으므로 상식을 벗어난 특별채용"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노조는 특히 "지난 1월 23일 단 하루 만에 채용 계획 수립과 서류 및 면접심사위원회 구성,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모두 끝냈다는 것은 이사장이 자신의 배우자를 사무국장에 채용하려는 계획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덕대학교 전경./더팩트 DB
대덕대학교 전경./더팩트 DB

◇재단 사무국장, 교수노조 지회장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이 사건을 계기로 교수노조와 대학 집행부 간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이 과정에 법인 사무국장이 된 이 씨가 다른 사람을 시켜 익명으로 지난 2월 17일 오후 8시 22분과 24분, 2차례에 걸쳐 교수노조 지회장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3월 15일 있을 지회장 아들의 결혼식을 망치겠다"고 협박했다.

채록된 녹음파일에는 "야, ××××! 너 계속 그러면 ×빠지는 줄 알어. 니×× 잘 될줄 알아? 3월 15일 어떻게 행사치루어지나 보자"라고 했다.

이런 사실은 경찰 수사를 통해 이 사무국장이 익명으로 전화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공개됐다. 이 때문에 이 사무국장은 현재 검찰로부터 협박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가 병합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으며 9월 19일 대전지방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총장,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 논란

이사장과 법인 사무총장 사건과 별개로 교수노조는 2024년 10월 21일 이 대학 김모 총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 달 24일 교수노조는 총장의 성추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사실을 폭로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1일에는 피해 여교수가 총장을 직접 유성경찰서에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총장 측은 "사실무근인 자작극"이라고 맞섰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월 김 총장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으며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다시 기소 의견을 덧붙여 재송치한 상황이다.

◇이사장 업무상 배임 혐의

교수노조는 지난 4월 15일 임 이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사립학교법에 비상근 이사는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사장이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대학 예산서에 2022년도 비상근 이사장 수당 예산은 3300만 원 이었으며 2023년도에는 3600만 원으로 증액됐다. 지난해에는 이사회 운영비를 포함해 9400만 원에 달했다.

이 밖에도 이사장 출근 수당을 1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비용 지출이 심화되었다는 게 교수노조의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교수노조는 "지난 2년간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한 혐의가 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교수노조 측은 "이런 내용을 감독기관인 교육부에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김 총장이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육부 사립대학지도과장을 역임하고 2023년 1월 이 대학 재단인 창성학원 이사로 선임됐으며 2024년 1월 총장으로 임명된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직 이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 이사장 남편의 총장 직무대리 시절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현 법인 사무총장 신분의 협박 혐의, 교육부 고위공무원 출신인 현 대학 총장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 수년째 난마처럼 얽혀있다.

대전 지역 사회에서는 대덕대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에 억울함이 있으면 명확하게 풀어주고, 법적 책임을 질 내용이 있으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학 구성원들은 "우리 대학이 건전하게 육성 발전되기를 갈망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학내 사태가 종결되길 희망한다"면서 "사학이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결코 학생들은 물론 지역 사회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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