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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소규모 개발사업 세입자 보호' 제안 조례 개정 '화답'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세입자 이사비·영업손실 보상받게 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광명7동 새터마을 일원 모습 /광명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광명7동 새터마을 일원 모습 /광명시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주거·상가 세입자가 이사비와 영업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일반 재개발사업과 달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들은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해왔다.

이에 광명시는 지난 2024년 9월 경기도에 세입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제안했고,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조례를 개정, 이사비와 영업손실액을 보상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사업 시행자가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나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세입자들은 보호를 받게 되고, 사업 시행자들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광명시는 관내 9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세입자 보상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세입자와 원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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