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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21일 자정 기해 해제…파주 발생 관련 방역대 53개 농장
농장 방역·축산시설, 돼지 권역 이동, 출하 전 검사 등 지속 추진


경기도가 지난 7월 16일 경기 파주시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발생 농가에서 반경 10㎞ 내 한 농가에 대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지난 7월 16일 경기 파주시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발생 농가에서 반경 10㎞ 내 한 농가에 대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지난 7월 16일 경기 파주시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내려진 양돈농가 53호(발생 농가에서 반경 10㎞ 내)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지난 21일 자정부로 모두 해제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즉시 도는 5개 시·군(파주, 양주, 고양, 김포, 연천)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출입 금지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7월 20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대 농장의 사육 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동제한 해제로 방역대 내 양돈농가와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되어 양돈농가의 정상적인 경영 재개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 방역시설 점검, 돼지 출하·이동 시 사전 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남영희 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이동제한 해제는 방역에 참가한 농가와 관계 기관의 노력 덕분이고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방역대가 해제되더라도 양돈농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처히 지켜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2019년 경기 파주시에서 첫 발생한 이후 전국 53건 중 도에서 24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양주 3건, 파주 1건 등이 발생했다. 예방적 살처분 6 농가를 포함한 총 3만 744마리가 살처분됐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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