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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국회의원 ‘방문진법’ 개정 성과…"공영방송 국민의 품으로"
"고 이용마의 간절한 꿈 실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방문진법 개정안 내용./김현 국회의원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방문진법 개정안 내용./김현 국회의원실

[더팩트ㅣ안산=조수현 기자]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을)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 외에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계, 변호사 단체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MBC 사장 선출 시 외부 인사가 포함된 '사장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사장을 선출하도록 했다.

국회 의결에 따라 방문진은 개정안 시행 3개월 이내에 이사진을 교체해야 한다.

김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언론장악을 위해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이 ‘바이든 날리면’으로 시작된 MBC에 대한 탄압이었다"면서 "다시는 정치권력을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이사 구조를 늘려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정치권력이 좌지우지하던 그런 공영방송의 시대를 마감하고, 공영방송을 오롯이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법"이라면서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글을 공유하며 고(故) 이용마 MBC 기자의 6주기를 추모하기도 했다.

김현 의원은 "이제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방송미디어 정상화의 마지막 퍼즐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만이 남았다"면서 "속도감 있게 언론개혁을 마무리,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통신 등 미디어 전반을 총괄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제정안에 따르면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 통신, OTT,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규제와 진흥, 이용자 보호 기능을 일괄 수행한다.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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