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도는 20일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내 가사·소년사건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원이 이를 계속 담당하면서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랫동안 전북지역 법조계와 도민들이 염원해 온 현안으로,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있는 상태다.
전북도와 전북지방변호사회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은 물론, 지역정치권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도는 전북변협과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도민들이 가사·소년사건 등에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북지방변호사회, 지역 국회의원 등과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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